김준수 사기혐의 풀렸다··법원, 제주도 호텔 건설사 50억 주장 '기각'
일자 | 201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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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사 |
일정 | 김준수 사기혐의 풀렸다··법원, 제주도 호텔 건설사 50억 주장 '기각' |
[김준수 측 공식입장 ①]
법원, 제주도 호텔 건설사의 주장 기각. 김준수의 사기혐의는 억울한 누명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와 그가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 건설을 맡았던 지역 건설사 간의 법적 분쟁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김준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건설사는 김준수가 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준수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의 거짓 주장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준수 측은 "건설사와의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재판부가 김준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차용증에 적힌 50억 원이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김준수가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여전히 납부해오고 있어 실질적인 차주 이며 건설사는 실제 변제금액이 아니라고 부기한 차용증에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형식상 작성한 일반 차용증에는 법인인감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 역시 건설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 측 공식입장 ②]
호텔 건설사의 거짓주장, 소송사기로 고소할 것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와 그가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 건설을 맡았던 지역 건설사 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김준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준수 측은 해당 건설사를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이에 김준수 측은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유현주 변호사는 "단순한 대여금 또는 공사대금 시비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재조명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둘 중 한쪽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거짓말을 한 쪽은 건설사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건설사는 의뢰인(김준수)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준수의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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