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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고소한 건설사 대표, 무고죄로 기소

일자 2015-11-13
분류 기사
일정 김준수 고소한 건설사 대표, 무고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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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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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JYJ 김준수 고소한 건설사 대표, 무고 혐의로 기소돼

    호텔 건설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천지종합 건설사 대표 K씨(46)가 되레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C건설 (천지종합건설) 측은 김씨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공사 과정에서 빌려간 50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소식은 제주지역 모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금융기관에서 공사 자금을 빌리기 위해 천지종합건설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돈을 빌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된 차용증은 천지종합건설사가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 호텔 측이 써줬을 뿐 실제로는 김씨가 빌린 돈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제주지역 언론사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고 밝힌 김 대표는 “너무 억울해서 기자들에게 고소 내용을 알린 것 뿐”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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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1. 17.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건설사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이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며 건설사 측에서 부탁해 호텔 측이 써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김준수를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 됨)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건설사 측에서 김준수가 실제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 아님에도 그가 유명 연예인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해 김준수 씨를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김준수의 피해 액수가 워낙 큰데다 고소인인 건설사 측이 상대가 인기 한류스타라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언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건설사 대표가 해당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제주 지역 언론의 현직 이사로 밝혀져, 결국 고소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5.11.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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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1. 17.

    사기 혐의를 벗은 김준수 씨가 자신을 고소한 건선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금성 측은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파악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건설사 측은 김준수 측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스카나호텔 측의 자체 공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고소인 측에서 공사비로 이미 받아간 금원 중 과다지급되었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고소인인 건설사 측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주장한 49억 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 측은 이같은 감리 결과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추가적인 공사비 적정성 평가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김준수 측은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반박사유로 제기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15.11.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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