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고소한 건설사 대표, 무고죄로 기소
일자 | 201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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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사 |
일정 | 김준수 고소한 건설사 대표, 무고죄로 기소 |
[단독] JYJ 김준수 고소한 건설사 대표, 무고 혐의로 기소돼
호텔 건설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천지종합 건설사 대표 K씨(46)가 되레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C건설 (천지종합건설) 측은 김씨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공사 과정에서 빌려간 50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소식은 제주지역 모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금융기관에서 공사 자금을 빌리기 위해 천지종합건설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돈을 빌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된 차용증은 천지종합건설사가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 호텔 측이 써줬을 뿐 실제로는 김씨가 빌린 돈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제주지역 언론사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고 밝힌 김 대표는 “너무 억울해서 기자들에게 고소 내용을 알린 것 뿐”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건설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천지종합 건설사 대표 K씨(46)가 되레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C건설 (천지종합건설) 측은 김씨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공사 과정에서 빌려간 50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소식은 제주지역 모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금융기관에서 공사 자금을 빌리기 위해 천지종합건설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돈을 빌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된 차용증은 천지종합건설사가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 호텔 측이 써줬을 뿐 실제로는 김씨가 빌린 돈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제주지역 언론사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고 밝힌 김 대표는 “너무 억울해서 기자들에게 고소 내용을 알린 것 뿐”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금성 측은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파악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건설사 측은 김준수 측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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