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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YJ 독자적 연예활동 보장 적법" ..SM 가처분신청 기각

일자 2011-02-17
분류 기사
일정 법원,
  • 정보
  • 2011-02-17
  • 기사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가 JYJ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7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함을 알렸다.

    이로써 JYJ 멤버들이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공식화됐다.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해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선고했다.


    또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 법원이 2009년 10월 27일자로 SM에 대해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해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SM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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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미건조한 문자들의 행간을 만져본다.
    17.02.1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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