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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소송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에 따른 공지

일자 2017-04-11
분류 정보
일정 JYJ소송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에 따른 공지
  • 정보
  • 2017-04-11
  • 기록
  • 17-04-12 추가된 내용
    어제 당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결정 및 조정의 의미를 왜곡하고 JYJ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조치 했음을 밝혔습니다. 그 후 관련 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이 대거 글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은 제출 되었으며 향후 선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JYJ를 향한 악성 루머와 모욕적인 비난 등의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모든 법률적 조치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견할 시 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캡처를 보내주실 때엔, 꼭 원 글의 주소(링크)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4-11
    고소에 따른 공지 전문


    최근 인터넷상에서 JYJ가 2009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받아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결정 및 2012년 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 내용에 관한 허위 게시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국내외 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바,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JYJ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JYJ는 2009. 7. 31.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로부터 가처분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주문의 내용은 ‘SM은 JYJ의 의사에 반하여 방송ㆍ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ㆍ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송사ㆍ음반제작사ㆍ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JYJ와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① SM과 JYJ 사이의 전속계약은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JYJ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② 국내 연예시장에서 SM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그 기간 동안 JYJ의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JYJ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SM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2011. 2. 15.
    ① SM과 JYJ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으로서, 협상력 차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하자는 5차 부속합의에 이를 때까지 해소되지 못하였으며,
    ② 지나치게 장기간인 13년의 계약기간은 JYJ가 자신들의 인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키고 의사에반하는 활동으로 겪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SM의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JYJ의 용기 있는 결단에 따른 위 가처분 결정을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계 전반에 퍼져 있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였으며, 몇몇 기획사들은 자진하여 시스템 개선을 도모함으로써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기획사와 대등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JYJ와 SM의 조정조서를 입수한 후 이를 왜곡하여 허위 주장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나타난 허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부 네티즌들은 SM이 JYJ에게 지급한 금액이 JYJ가 애초에 청구했던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은 불공정하지 않았으며 2009년 소송을 하느라 JYJ가 받지 못한 정산금을 지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시간과 비용만 소모되고 자신들이 뜻하는 연예활동을 펼치지 못할 것을 우려한 JYJ가, 지급 받을 금액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양보하는 대신 분쟁을 빨리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②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JYJ가 13년이라는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동방신기 부모님의 요청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004. 1. 14. 데뷔앨범 출시를 눈앞에 두고 멤버들의 협상력이 최저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강요하는 것은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여 불공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③ 일부 네티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SM과 연습생 사이의 계약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사와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에 대하여 이미 수 차례 반복하여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고, 최근 연습생과의 계약도 이슈가 되면서 계약의 공정성 문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결정 및 조정의 의미를 왜곡하고 JYJ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허위 게시물의 유포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진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첨부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자 2009카합2869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결정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자 2010카합65448 조정조서(조정조항 중 제3자에 대한 공개가 불허된 2.항 제외) https://goo.gl/We0z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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