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 승격
일자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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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소식 |
일정 | 김준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 승격 |
▼ 이하 저작권협회 정회원 승격 요건
제9조(정회원 자격 취득 요건)
1. 저작자의 경우: 만 3년이 경과한 자 (단, 배정인원 22명 중 70%는 만 10년이 경과한 자)
2. 음악출판자의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하는 자
가. 만 3년이 경과하고, 과거 3년간 저작권사용료가 3년간 매년 3,000만원을 초과한 음악출판자
나. 본 협회 저작자 10인 이상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음악출판자
제11조(승격 인원)
① 저작자
1. 정회원 승격인원은 매년 25명으로 한다.
2. 승격인원 중 3명은 비대중 부문으로 선배정하되, 비대중 부문별 저작권료 최고액자 중에서 3명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22명)은 부문과 상관없이 저작권료 순위로 배정한다.
3. 배정인원 22명의 승격기준은 이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배정인원의 30%와 70%로 나누어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 인원은 반올림 한다.
② 음악출판자
정회원 승격 음악출판자의 수는 승격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계약을 체결한 음악출판자의 10분의 1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단, 1미만인 경우에는 1개사로 한다)
제12조(승격 기준 및 부문)
① 저작자
1. 3년간의 저작권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고액자 순으로 결정한다.
2. 배정인원 22명 중 30%는 3년간의 저작권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고액자 순으로 결정하며, 70%는 10년간의 저작권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고액자 순으로 결정한다.(중복자는 3년간의 고액자에 포함하여 배정)
② 음악출판자
3년간의 저작권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고액자 순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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